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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 빈을 들고 소녀

재활용용이성 등급관리

 재활용용이성 소개

- 생산자책임재활용 (EPR : Extended Produce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
   
근거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6 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

-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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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(환경부 고시:2021-01-07) 별첨 1

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(환경부 고시:2021-01-07) 별첨 2

​자세한 내용문의

이메일 epr@ppluslab.com
​전화  02.362.5316

- 포장재 재질.구조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과판정방법에 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감
- 피플러스는 기업이 생산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개선 솔루션을 제안

EPR (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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